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노동법] 2025년 준비해야 할 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은 매년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새로운 보호 대상의 추가, 병가 관련 법률 변경 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 관리에 새로운 부담을 더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기회이기도 하다. 소송 방지와 더 나은 직원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실무를 살펴본다.   ▶직원 성과 평가   먼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회사의 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 평가는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한 부분은 칭찬하되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향후 필요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가 관리   병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병가는 가주유급병가법(Paid Sick Leave Law), 가족 및 의료휴가법(CFRA), 연방 차원의 휴가법(FMLA) 등에 따라 제공되며,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병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적절한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기 병가는 의학적 소견서나 관련 서류 없이 승인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가 사용 내역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업무 설명 보강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다. 각 직책에 대한 상세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무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대하는 모든 업무와 목표를 문서화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점 문서화   문제 직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서면 경고나 성과 개선 계획을 통해 문제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로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사부서(HR)나 상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기록은 분쟁 발생 시 고용주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휴식 준수 서명   휴식 시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들이 점심시간 기록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은 법적으로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가주 법에 따라 직원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10분의 유급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 기간마다 직원들로부터 휴식 시간을 제대로 가졌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가주의 노동법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강화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직원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 직원 성과 법적 분쟁

2025-01-07

[사설] 삼성 계열사 노동법 소송 쟁점은

북가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라는 삼성 계열사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SRA은 삼성의 연구개발(R&D)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로 알려졌다. 그만큼 다양한 배경의 우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임한 고위 임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였다. 이 임원은 행사 관련 논의를 하던 중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차별행위 보고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인사 담당자와 연구소 소장에게 알렸지만 얼마 뒤 오히려 해고됐다는 것이다. SRA은 그동안 세 차례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피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이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SRA 측은 고용 계약서의 ‘의무 중재’ 조항을 내세워 재판 전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만큼 법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의 노동법은 전국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고용주의 각종 차별적 조치나 언행에 대한 처벌은 강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갓 온 고위급 주재원 가운데는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많다. 한국 기업들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서열과 상명하복식 기업문화가 몸에 밴 탓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현지법인 설립 수준을 넘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은 미국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적 노사관이나 노동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징벌적 배상 제도까지 있어 잘못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사설 삼성 계열사 계열사 노동법 가주의 노동법 노동법 위반

2023-10-04

600불 이상 앱 결제 보고, 봉제 피스레이트 금지

  ━   새해 시행되는 세법·노동법   가주 직원 26명 이상 최저 시급 15불 가족 간호 최대 12주 무급휴가 제공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인력난에 물류 대란이 지속하면서 업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와중에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주의 노동법과 연방 정부의 세법 강화로 업주들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세법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법 중 한인 소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600달러 이상의 앱 결제 대금에 대한 신고 의무 강화법이다.  지난 1일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600달러(누적액 기준)를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기존 한도액의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인해서 600달러 이상의 앱 거래에 대해서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해야 하고 그 내용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연 2만 달러 이상에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아예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은 100분의 3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단, 상품과 서비스 거래 대금만 해당하며 개인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마트폰 앱 결제 사용이 빈번한 네일, 눈썹, 피부 미용, 헤어 등의 뷰티 업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세법을 적용한다.   ◇노동법   가주의 노동법이 연방 정부 법보다 훨씬 엄격하고 깐깐하다. 따라서 올해 새로 시행된 가주 노동법에 대해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SB 3)   2022년 1월 1일부터 가주 내 26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4달러에 15달러로 인상됐다. 25인 이하의 경우엔 1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랐다. 2023년에는 가주의 공식 최저 시급이 고용 인원에 상관 없이 15달러가 적용된다. 이미 LA시와 LA카운티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의적 임금 착취 형사 처벌(AB 1003)     올해부터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 착취 행위가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직원 한 명당 950달러 이상 또는 직원 2인 이상에게 23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중절도(grand theft) 행위로 취급해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에는 팁 갈취도 해당한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정의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유의하는 게 좋다. 근무 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기록 등을 평소에 잘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   ▶피스레이트 금지(SB 62)   근로자가 완성한 의류 한 장당 임금을 지급하는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이 금지됐다.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원청업체(패션 브랜드)와 의류 소매 판매 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관련 책임도 져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인 봉제업계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권리법(AB 1033)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은 신생아, 본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2개월 내 직장 복귀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 가족 범주에 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됐다.   ▶고용주 자산 선취권 (SB 572)   SB 572의 시행에 따라서 지난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 채무 관계가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장(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노동청은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또 전에는 노동자가 법원에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요청했지만, 노동청이 직접 저당을 결정할 수 있으며 채무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은 10년마다 선취권을 직접 갱신도 가능하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돼 전보다 강력해졌다.   ▶합의서 비밀 유지 제한(SB 331)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성차별 관련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포함을 금지했던 법이 더 확대 적용됐다. 성희롱이나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나이, 종교, 병력 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 보복 사건도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직원에게 무조건적인 비밀유지를 강요할 수 없고, ‘직원이 불법적인 처우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만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법은 합의 동의서뿐 아니라 직원 퇴직 시 사용되는 소송 포기 동의서(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에도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피스레이트 결제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가주의 노동법

2022-01-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